천안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주요 민원과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천안시 이동신문고는 △ 행정·문화·교육 △ 복지·노동 △ 교통 △ 도로 △ 도시·수자원 △ 주택·건축 △ 산업·농림 △ 기타 법률상담을 포함해 총 8개 분야로 편성,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천안시 감사관실(041-521-5098)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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