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상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조합설립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지역내일 2012-11-19

내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조합설립 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나섰다.
진흥원은 14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 설립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영역에 한해서만 300~1000명 이상 모였을 때만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법이 생기면서 문이 더 넓어졌다. 금융 분야를 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집, 빵집 점주들끼리 만든 협동조합이 음식 재료나 최신식 기계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구에서는 이미 동네 빵집 6곳이 모여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교육은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14일 오후1시)에서 시작한 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16일 오후2시)과 광주 518기념 문화센터 대동홀(19일 오후1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21일 오후1시)에서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된다.
구자경 업무 담당자에 의하면 “교육을 놓쳤거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19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cooperatives.or.kr 이다.


최정미 리포터 elibrar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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