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확대 및 내실화하여 종합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급법에 의한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박하정 마산지사장은 “국민연금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의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아직도 42%정도가 가족돌봄으로 미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일 될것이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 박세은 센터장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Q.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 신청은 가까운 지사담당자와 먼저 상담후 신청하고,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의 경우는 일시금(225%)을 지급한다.
Q.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6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다.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Q.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은?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Q. 국민연금 생활설계 종합 상담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우리나라 180여개의 복지제도 중 가입자·수급자 또는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게 복지급여에서 여가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노후설계 및 장애인생활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적인 시스템과 전문인력으로 6개 분야를 상담안내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내방 신청이 가능하다.
Q.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2012.12.01.부터 달라진 평가기준으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무능력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학적 평가(진단서의 단계 미기재)와 세분화된 활동능력 평가(15개 평가항목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최종 판정한다.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공단에 평가 의뢰, 장애심사센터에서 의학적 평가 실시, 활동능력 평가는 지사 전담인력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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