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90)·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1-02
어머니가 소득 있는 경우 아버지는 어떻게

60세 이상인 친정 부모님을 사위인 남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친정아버님은 소득이 전혀 없고 친정어머님만 월 20만원이 안 되는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에 10만원 정도 내신다고 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귀하의 경우 2001년 7월 1일자 시행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에 의거 자격상실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임대소득으로 인해 부모 모두가 자격상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 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인정이 가능하며, △제3조 3항의 변경된 기준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전혀 없어야 만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부양의무가 어머니(배우자)에게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지역을 체납하고 직장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때 체납했는데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돼 직장보험증을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적용대상을 지역 및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고 있으므로 자격변동(지역↔직장)이 있더라도 동일한 보험자인 공단의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관리주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당시 세대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역)보험료를 완납해야 진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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