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9일 원주시청에서 정치후원 기탁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년도 원주시청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공직자 500여 명이 전년도 대비 무려 41% 상승한 4천5백여만 원을 모금했다.
정치후원기탁금이란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을 모금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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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기탁금이란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을 모금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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