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내는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원상복귀 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해 주던 것은 원상복귀돼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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