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13.48㎢(강릉시 옥계지구 1.39㎢, 구정지구 1.11㎢, 동해시 북평지구 5.49㎢, 망상지구 5.49㎢)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간이고, 지정된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 때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강릉 옥계지구는 옥계면 금진리, 낙풍리, 주수리, 현내리 일원, 구정지구는 구정면 어단리, 금광리, 학산리, 박월동 일원이다. 동해 북평지구가 구미, 구호, 내, 단봉, 대구, 송정, 용정, 추암, 호현, 효가동 일원이고 망상지구는 망상, 괴란, 심곡, 초구동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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