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재추진

천안시 올해 안 방침 결정 … 박완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지역내일 2012-11-10

천안시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필요한 기준 정립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역을 통해 행정법원의 위법성 판결내용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 지, 중소유통업계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있는 지 등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 소재 대형마트 및 SSM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지역경제과 곽현신 팀장은 “11월 초 외부용역을 의뢰해 12월 중 보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영업시간 제한 확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지역 입점 총량제 도입 필요 =


이와 별도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상인연합회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시유통상인연합회 천안시나들가게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충남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지역 입점 총량제 도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군구 중심 운영 ▲ 대형마트 등 입점에 앞서 주민설명회 개최. 부득이한 경우 사전공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11월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전국 대형마트 설립 평균이 인구 12만명당 한 곳인데 반해 천안 인근은 개점 예정 두 곳 포함 열두 곳으로 5만명 당 1개”라며 “위법성 판결내용,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은 만큼 천안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보다 빨리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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