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전자관인제 내년 도입

지역내일 2001-12-25
내년 3월부터 일부 민원서류에 전자관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관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일반인이 민원신청시 토지대장등본과 호적등본 등 250종의 민원서류에 전자관인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는 출생에서 전입, 결혼 등 일반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절차를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 안내해주는 ‘민원안내지도’서비스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들은 민원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 민원인들이 일일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관인은 인터넷을 통한 정부 관인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암호다.
한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제외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돼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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