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발급방식은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신청하여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인감증명제와 병행 실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관리하는 불편한 절차를 없애고 서명만으로 가능한 편리한 제도이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 ?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에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 당 60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및 여권이 필요하며 전국 읍?면?동,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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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은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신청하여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인감증명제와 병행 실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관리하는 불편한 절차를 없애고 서명만으로 가능한 편리한 제도이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 ?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에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 당 60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및 여권이 필요하며 전국 읍?면?동,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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