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노순)는 10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3년 의정비를 올해 지급액 대비 3.0% 인상한 5440만8천원으로 결정하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심의활동을 종료했다. 월정수당 연 3244만8천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며, 지급기준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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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며, 지급기준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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