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석면 철거 등 종합대책 세워야"
경남도내 학교의 대부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건축자재와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WTO에서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과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성 물질로 판정되어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도내 1,663개 학교 중 무석면 학교는 202곳, 12.1%에 불과하고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461개소로 87.9%로 나타났다는 것.
최근 설립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들이 석면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도내 679개소 중 558개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어 잔존율이 82.1%, 초등학교는 512개소 중에서 483개소에 석면이 존치되어 94.3%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73개소 중 246개소에 석면이 잔존되어 90.1%, 고등학교는 189개소 중 167개소가 설치되어 88.3%가 잔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자재가 주로 사용된 곳은 주로 학교의 교실천정과 벽면, 복도, 화장실 천정과 벽 등으로, ‘70-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학교일수록 그 위험성은 커다는 것.
경남도는 석면피해구제법(2011.1.1) 및 석면안전관리법(2012.4.29)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건축물 석면조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석면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 교육청은 발암 물질인 석면 교체를 위한 연차계획조차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학교별로 1년에 1회씩 공기질 검사만을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의원은 "석면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기에 각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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