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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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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