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습은행제 평가인증기관 -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

무시험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지금이 최적기

지역내일 2012-11-06

최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자격증까지 100% 온라인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한 평생교육법 학점은행제가 인기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자신이 희망하는 평생 전문직에도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자격증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다. 두 자격증 모두 학점은행제를 통해 몇 가지 과목만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사회복지학 전공 필수 10과목과 사회복지학 전공 선택 4과목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보육 기초등급 4과목과 보육실습을 포함한 총 12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더욱이 두 자격증은 4과목이 공통과목으로 두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도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지금이 최고의 적기이다.
 2014년부터 보육교사는 현행법 기준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이수과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격증취득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격증이 과열되고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자격증 과정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이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은 매학기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해 학사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학습만족조사단에게는 활동 상품권을, 다양한 수강학습 우수사례를 조사해 우수사례자에게는 상품을 증정한다. 그리고 강의평가 우수자에게는 관련 전공도서를 지급한다.
 또한 7~8과목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교재를 지급(추첨)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매주 관련 전공에 관한 취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심화 학습을 위한 매월 온라인 실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매주 심화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별(광역시별)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멘토& 멘토링을 통한 수강생 커뮤니티를 구성해 학습지도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 http://www.jscyber.net
문의전화 1577-3312, 1577-341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