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식 - 호스테스 정년 35세까지

지역내일 2001-12-20
송정동 00가요주점에 근무하는 호스테스 황모양은 지난 3월, 1번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우측 비골이 골절되었고, 우측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우 무릎관절의 동통, 파행, 동요가 잔존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후유증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호스테스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몇 살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살펴보면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을 가동 개시연령이하 하는데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라 할 것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여야 하기에 통상 23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고, 여자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시점부터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가동 연한인 바, 그 나이가 되면 늙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것으로 보는 나이를 뜻한다.
일반 육체 노동자(도시인)의 경우 과거에는 만 55세까지로 보았으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법원 80.12.26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5세까지로 본 예전의 판례를 수정하였고 급기야 92.2.11 91다 29095 판결에서는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여기서 60세라는 것은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정신노동자는 그보다 더 가동연한을 늘려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획일적인 기준을 없고 개별적으로 구체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가동연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본건 사고와 같이 호스테스의 가동연한(정년)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가?
법원의 판례는 다방 종업원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이 호스테스는 3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호스테스의 정년을 30세로 보았는데 요즈음은 여자들의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아울러 헬스 미용 등으로 젊은 몸매 유지노력에 의해 나이를 먹어도 젊어 보이기에 호스테스 정년이 약 5년정도 늘어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호스테스의 정년을 35세라고 하는 것은 호스테스로 일하던 사람이 35세를 끝으로 그 이후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35세까지는 호스테스로서의 수입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부터 60세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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