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관내 피부미용업소 595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과 관련단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5개반 25여명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피부미용업소의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 안전관리 여부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여부 ▲점빼기·귓불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 여부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 사용여부 ▲1회용 면도기의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시설 및 설비기준 이행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