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금품 매수 의심 산 뒤 불법 공사 드러나
충남도 허가 받지 않고 소각로 공사 지속해
반대위, 아산시 관리감독 소홀 규탄
인근 주민들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동화기업이 소각로 증설작업을 중단했다.
* 지난 22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현관에서 동화기업소각로증설반대대책위원회가 동화기업 소각로 불법 증설공사에 대한 아산시청 관리감독 소홀을 규탄하고 있다.
충남도청이 지난 18일자로 동화기업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동화기업은 충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80% 이상 공사 진척율을 보이며 불법 공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이웃에 위치한 인주중학교는 동화기업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 때문에 학생들의 두통과 생리불순 등을 호소하며 소각로 증설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동화기업소각로증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불법공사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22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또한 아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력 규탄했다.
반대위는 이날 복기왕 아산시장을 만나 “동화기업이 소각로 준공식을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반대위가 여러 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가 공사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관리감독 소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항의했다. 복 시장은 “철거를 우선으로,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팀 장석붕 팀장은 23일 “동화기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고 충남도의 공사중지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며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가 불성실했던 건축사에 대해 인천시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동화기업 기업윤리 타격 =
지난 19일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동회기업의 소각로 증설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동화기업 김홍진 사장은 소각로 증설 불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기초공사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반대위 김재길 공동위원장은 “동화기업이 불법인 줄 알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벌금 얼마만 내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속셈에서 나온 의도”라고 질타했다.
동화기업은 지난 9월 결성한 비상대책위에 지역발전기금으로 8000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동안 비대위는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지역주민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 반대위의 항의로 돈은 다시 동화기업에게 돌아갔고 이로 인해 동화기업은 기업의도덕성을 지탄받아 주민과 적극적 대화를 하지 않은 점과 부정적 개연성을 드러냈다. 지난 6월 아산시의회가 악취 민원 현장을 찾아 동화기업을 방문했을 당시도 회사 측은 주민들의 방문을 통제했다.
동화기업 안광열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기금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며 “공장이전은 불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반대위는 지난 22일부터 시청과 인주면사무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31일은 동화기업 앞에서 주민총궐기 집회를 할 예정이며 만일 충남도가 소각로 허가를 내준다면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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