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2 하반기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은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시와 자치구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용 리포터 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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