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는 또 다른 특혜 불과

이화요업 17년 동안 법정관리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해

지역내일 2000-11-07 (수정 2000-11-07 오전 11:15:13)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 60년대 제정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등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부실기업 연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표 참조)에 따르면 서울지법 관할 70개 법정관리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62개에 이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기업정리 관련 3개 법을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청산에 관한 법률’등 단일법으로 통합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법정관리 최대 시한이 10년으로 부실기업이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연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법정
관리 및 화의의 최대시한을 3년∼5년 이내로 한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한국
국토개발과 이화요업은 지난 8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7년 동안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나 아직 영업이익
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법정관리가 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14개 기업 중 최근 3년간
(97∼99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인 7개에 이르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요건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법정관리
개시해야 되나 부채상환 능력 등 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청산가치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치보다 1323억원이 높다고 판정돼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99년 4월 23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83년∼98년 기간동안 평균개시(인가)율은 69.1%, 평균종결율은 45.7%로 개시결
정이 난 기업 중 98년까지 성공적으로 재건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총폐지기업을 총개시기업수로 나눈 비율은 약 30.7%로 결과적으로 이 이간에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분의 1이 비효율적 기업인 것으로 판명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