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 경영권 위임 강압 파문

● 노조, 경영권 위임 무효선언-채권단은 경영권 위임이 공증을 마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내일 2000-11-07 (수정 2000-11-07 오전 11:58:37)
조선무약 노조가 이 회사 대표와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위임이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원
천무효행위라고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는 특히 회사대표 박대규(60)씨가 일부 사채업자에 의해 끌려 다니는 과정에서 폭력이 개입됐을 가능성
이 크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새 대표에게 결격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영권을 원상회복하
라고 통보했다.
7일 조선무약 노조와 관련자들에 따르면 합자회사인 조선무약은 지난 8월 19일 자금난으로 최종부도처리
된 후 어음할인 등으로 사채거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15일경 박 대표가 일부 사채업자들에게 강남의 한 여관으로 끌려가 4일간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박 대표는 경찰에 조사를 받은데 이어 임금미지급과 관련 노동부 조사를 받았
으며, 조사직후인 9월 21일 경영권을 채권단 대표인 S교역 김 모씨에게 위임하고 공증했다.
그러나 박 대표와 사원들은 10월 3일 박 대표가 입원중인 민중병원에서 임시사원총회를 열고 ‘회사경영에
관한 권한과 재산처분 및 업무전반을 위임한 행위’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심신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강박
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아니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상법상의 규정 ▲김 모 신임대
표의 채무조기상환 약속 불이행 ▲종업원 급여지급 약속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경영권 위임이 원천무효라
고 선언하고 7일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특히 박 대표가 채권자들이 포함된 사채업자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이 개입돼 있다
는 얘기가 나돌았으며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조직의 계파이름이 거론되는 등 폭력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채권단 김 모 대표는 경영권 위임은 공증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해임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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