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폭행 가해학생 학교 중징계 요구

지역내일 2012-09-26

대전시교육청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 학생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해당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담임교사가 소문을 통해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학생인 줄 알면서도 대학입학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교장은 가해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본인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 몇 명만 알도록 했다. 정작 진로지도와 학교생활에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사 추천서를 써 주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결재과정이 없어 해당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다.
2011년 12월 합격자 발표가 됐을 때 학교 측에서 성균관대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입학에까지 이르게 됐다.
해당학생은 성폭행 사실로 인해 정·부반장 선출규정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데도 2011학년도 3학년 반장으로 임명했고, 8개의 교내외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2011년 5월 17일 가해학생이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 사실을 학생부에 등재 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8일간 조퇴를 했는데도 담임교사와 교과별 교사들은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몰랐다. 1일 8시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2~6시간 활동을 1일로 인정해주는 등 학생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해학생은 1~3학년 때까지 총 528시간 봉사활동 실적 중 7건이 중첩되는 등 허위 실적도 적발됐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종합적인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법인에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의 비위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해당학교에는 기관경고를 주는 등 관련자 및 학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부서에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봉사활동실적이 중첩된 허위발급 기관에 대해 대전시청(구청) 등에 지도·감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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