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확보 쉽지 않네
서울시 도계위 `봉천제12-2,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보류 결정
기사입력 2012.09.20 13:29:05
서울시는 지난 19일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변경(20% 상향)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도계위에서는 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된 배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8,738㎡로 2008.11.6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 내용으로서 용적률 248%,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471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소형 30%룰, 둔촌주공에도 적용하나
서울시, 소형 확대 요구하며 재건축안 보류
조합 "단지 특성 무시… 20% 지킬것" 반발
입력시간 : 2012.09.09 16:07:11
강남 개포지구에서 촉발된 강남권 재건축 소형 확대 논란이 가락시영을 거쳐 강동구 둔촌주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둔촌주공 아파트의 종(種) 상향안에 대해 도계위 소위원회가 소형비율 확대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개포주공ㆍ가락시영에 적용된 '소형 30%룰'을 둔촌주공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계위 소위는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안에 대해 소형비율 확대 등공공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중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ㆍ저층 혼합단지에도 '30%룰' 적용?= 둔촌주공은 지난 6월 첫 소위에서 서울시로부터 장기전세 주택 이외의 추가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7월에 보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보완안에는 복지시설 부지면적을 확장해 청소년수련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299.92%에서 284.41%로 낮추면서 전체 건립예정 가구수는 1만1,245가구에서 1만729가구로 줄었다.
문제는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 비율. 조합측은 건립 예정물량의 20.3%인 2,174가구를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소위에서 요구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번 소위에서는 소형비율을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소형주택 확보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고 말했다.
관심사는 시가 둔촌주공측에 어느 정도의 소형주택 비율을 요구하느냐다. 시는 반발이 극심했던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에도 결국 소형 30%를 수용한 단지만 재건축계획안을 승인했었다. 심지어 도계위를 먼저 통과했던 가락시영 역시 계속 결정고시를 미루다 결국 주민들이 소형 30% 룰을 수용한 이후에야 고시를 했다.
이 때문에 시는 둔촌주공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지 특성 무시한 무리한 요구 논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형비중이 압도적인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소형인 저층과 중대형이 포함된 중층이 혼재돼 있어 서울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존 소형 주택의 멸실이 우려된다며 소형확대를 요구한 가락시영이나 개포주공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중대형 위주다"며 "조합측의 입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소형 20%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전용 60㎡이하 소형이 총 5,930가구의 21.9%(1,300가구)로 오히려 재건축후에는 기존보다 소형 가구수가 늘어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형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둔촌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전용 60㎡ 이하 소형을 선호하고 있다"며"소형비율 보다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9월 6일
위원회는 또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89만5618.4㎡일대 강일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획안은 기존 미매각된 단독주택 용지에 272가구의 임대주택 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주택 용지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소원회 구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 보류
2012-07-19 오후 3:09:12 게재
서울시 도시계획위, 전체 계획과 연계 필요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대지면적 2만3289㎡ 규모의 천호뉴타운 3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 246.0%를 적용받아 최고 21층, 485가구(임대 36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4구역은 1만5482㎡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47.0%를 적용, 최고 22층 288가구(임대 21 가구포함)를 짓고 6구역은 4만1479㎡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47.0%를 적용해 최고 20층 임대 59가구를 포함한 총 811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높이와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천호뉴타운 지구는 전체가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 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놓고 개별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일단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1007가구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층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류 사유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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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봉천제12-2,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보류 결정
기사입력 2012.09.20 13:29:05
서울시는 지난 19일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변경(20% 상향)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도계위에서는 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된 배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8,738㎡로 2008.11.6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 내용으로서 용적률 248%,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471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소형 30%룰, 둔촌주공에도 적용하나
서울시, 소형 확대 요구하며 재건축안 보류
조합 "단지 특성 무시… 20% 지킬것" 반발
입력시간 : 2012.09.09 16:07:11
강남 개포지구에서 촉발된 강남권 재건축 소형 확대 논란이 가락시영을 거쳐 강동구 둔촌주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둔촌주공 아파트의 종(種) 상향안에 대해 도계위 소위원회가 소형비율 확대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개포주공ㆍ가락시영에 적용된 '소형 30%룰'을 둔촌주공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계위 소위는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안에 대해 소형비율 확대 등공공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중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ㆍ저층 혼합단지에도 '30%룰' 적용?= 둔촌주공은 지난 6월 첫 소위에서 서울시로부터 장기전세 주택 이외의 추가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7월에 보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보완안에는 복지시설 부지면적을 확장해 청소년수련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299.92%에서 284.41%로 낮추면서 전체 건립예정 가구수는 1만1,245가구에서 1만729가구로 줄었다.
문제는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 비율. 조합측은 건립 예정물량의 20.3%인 2,174가구를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소위에서 요구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번 소위에서는 소형비율을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소형주택 확보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고 말했다.
관심사는 시가 둔촌주공측에 어느 정도의 소형주택 비율을 요구하느냐다. 시는 반발이 극심했던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에도 결국 소형 30%를 수용한 단지만 재건축계획안을 승인했었다. 심지어 도계위를 먼저 통과했던 가락시영 역시 계속 결정고시를 미루다 결국 주민들이 소형 30% 룰을 수용한 이후에야 고시를 했다.
이 때문에 시는 둔촌주공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지 특성 무시한 무리한 요구 논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형비중이 압도적인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소형인 저층과 중대형이 포함된 중층이 혼재돼 있어 서울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존 소형 주택의 멸실이 우려된다며 소형확대를 요구한 가락시영이나 개포주공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중대형 위주다"며 "조합측의 입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소형 20%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전용 60㎡이하 소형이 총 5,930가구의 21.9%(1,300가구)로 오히려 재건축후에는 기존보다 소형 가구수가 늘어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형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둔촌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전용 60㎡ 이하 소형을 선호하고 있다"며"소형비율 보다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9월 6일
위원회는 또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89만5618.4㎡일대 강일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획안은 기존 미매각된 단독주택 용지에 272가구의 임대주택 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주택 용지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소원회 구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 보류
2012-07-19 오후 3:09:12 게재
서울시 도시계획위, 전체 계획과 연계 필요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대지면적 2만3289㎡ 규모의 천호뉴타운 3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 246.0%를 적용받아 최고 21층, 485가구(임대 36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4구역은 1만5482㎡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47.0%를 적용, 최고 22층 288가구(임대 21 가구포함)를 짓고 6구역은 4만1479㎡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47.0%를 적용해 최고 20층 임대 59가구를 포함한 총 811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높이와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천호뉴타운 지구는 전체가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 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놓고 개별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일단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1007가구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층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류 사유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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