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체적거래제도 개선

지역내일 2001-12-17 (수정 2001-12-17 오전 6:04:31)
산자부는 2001년 11월부터 LP가스 고정거래 유도 및 사고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판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중이다.
산자부는 97년이후 시설설치 의무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가 사업자의 판단을 통한 시장자율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의 체적시설 의무화대상 제외, 체적전환시 부담경감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체적거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LP가스 체적거래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단독주택을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소비자 비용부담(20만원 수준)에 비하여 기대편익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강제적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신 권장사항으로 추진
ㅇ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보완=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특정사용시설(공동주택, 상가)의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인의 안전관리원이 일정 수용가의 범위이내에서 수개의 시설을 순회점검할 수 있도록 함
ㅇ 아파트등 특정사용시설의 보험가입기준 조정=주거용 특정사용시설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가입대상 공동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산정기준 완화
ㅇ 체적시설 미설치(중량판매) 가능분야 확대=영업장면적 40㎡이하의 업무용 건축물과 재건축·재개발·도시가스공급 예정구역내 건축물
ㅇ 소형저장탱크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보완= 판매사업자도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LPG 판매영업 행위가 가능토록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
산자부는 체적시설 설치 강제화에 따른 단독주택 가스사용자등의 불만요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란
LP가스 거래시, 용기단위에 의한 거래에 대신하여 계량기, 자동절체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제도로서 사용후 용기에 잔류하는 미사용 잔량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해소, 금속배관 시설에 의한 안전성 강화, 계획배달에 의한 유통효율화 및 용기 배달인력 구인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97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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