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수술
다시 가슴 활짝 펴고 삽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적용 방침으로 비용 부담 줄어들어
유방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암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여성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유방암은 1346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7%로 6위를 차지했다. 안타까운 점은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발생 연령은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암 발생 시 유방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방절제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 후 후유증과 함께 상실감과 자신감 결여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방재건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술로 자신감 되찾는 환자들 늘어나
투병 중일 때는 수술 후 생명을 건진 것에 감사하지만 막상 잃어버린 가슴은 환자에게 큰 상처가 된다.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찾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유방암 환자의 연령이 30~40대로 낮아지면서 유방재건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대략 10~30% 정도의 환자가 재건술을 받는다.
유방재건수술은 단순한 미용성형수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체를 복구하고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수술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유방암의 치료는 다른 암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여성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수술 방법과 시기에 따라 달라져
유방재건수술은 시기에 따라 유방암수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즉시재건술과 수술 후 1~2년 후에 시행하는 지연재건술로 나눈다. 마더즈외과 김상원 원장은 “즉시재건할 경우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기암인 경우에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연복원은 즉시재건에 비해 모양내기가 힘드나 초기가 아닐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연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지만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은데다가 남아 있는 조직이 많지 않은 경우 향후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은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합병증이 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선택한다. 자가조직의 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광배근과 보형물의 조합하기도 한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술에는 먼저 등근육을 이용했고 이후 아래뱃살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개발됐다. 각 수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한 쪽당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수술 후 흉터와 통증 남을 수 있어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은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합병증이 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선택한다. 먼저 등근육을 이용했고 이후 아래뱃살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개발됐다.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유방재건수술에도 감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수술 부위의 흉터다. 복부에서 뱃살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하복부에 길다란 흉터가 생긴다. 등살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 쪽 등에 사선으로 그어진 흉터가 생긴다.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불가피하게 흉터가 남는다.
둘째는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이다.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 몸에 다른 흉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에 염증이나 구축현상, 피부가 얇아져서 보형물이 노출 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형물 재건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도 이러한 부작용과 모양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이다.
수술부위의 통증도 힘든 부분이다. 통증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지만 수술 후 1~2년 안에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가의 비용 역시 환자들의 발목을 잡았으나 새로운 보험정책이 발표되면서 유방암 환자들의 부담이 한결 덜해졌다고 본다.
이렇듯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환자 개인의 체형, 유방의 크기, 직업,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Q 유방재건수술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적용 역시 가능한가?
A 얼마 전까지도 유방재건수술은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방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 및 인체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유방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수술은 아니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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