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봉사왕’으로 둔갑해 부정입학한 성폭행 가해자와 교육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2·3학년 담임교사, 교장과 교감, 생활주임 2명 등 7명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으며 고발 항목은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해당 고등학교를 특별감사한 후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해당 고등학교는 무려 한 달이 지난 11일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11일 현재 회의가 진행중이라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정입학 사건 직후, 민주당 우원식, 유승희 의원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세워져야한다고 판단,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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