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 1층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폭도 넓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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