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 12월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유지 대부(임대)자에게 10월 한 달 동안 재계약 안내를 실시하고 노약자나 거동불편 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통해 미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재계약을 하여야 할 토지는 총 1,423필지 647,899㎡ 증 515필지 254,780㎡로 국유지 392필지 202,357㎡, 공유지 123필지 52,423㎡로 11월말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현지 실사를 거쳐 재계약을 실시한다.
재계약시 대부료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주거2.5%, 경작 1%, 기타 5%(상업, 주차장 등)]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국·공유재산을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단점유 사용했을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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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재계약을 하여야 할 토지는 총 1,423필지 647,899㎡ 증 515필지 254,780㎡로 국유지 392필지 202,357㎡, 공유지 123필지 52,423㎡로 11월말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현지 실사를 거쳐 재계약을 실시한다.
재계약시 대부료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주거2.5%, 경작 1%, 기타 5%(상업, 주차장 등)]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국·공유재산을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단점유 사용했을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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