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본 권리,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

민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재확인

지역내일 2012-09-07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4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믿고 존중한다”며, ‘학교폭력 징계 결과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교육감은 “교과부의 특정감사가 학교방문 조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이를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 밝혔다. 또한, “교과부의 훈령이 이중처벌 금지 위반 등의 위헌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중대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원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서면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기재되는 형평성 위배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법제 심의 검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처벌과 배제보다 상담과 치유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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