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1%로 감면하는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알렸다. 이번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및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원 이하는 4%에서 2%로이다. 또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의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미구의 경우는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천시 부동산분 취득세 총 징수액 888억 원 중 64%에 달하는 571억을 징수해 전년 동기 478억 보다 19%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8716건 보다 적은 7006건에 불과해 19%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3·22 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취득세 세율이 50% 증가한 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인해 거래건수는 감소한 결과다.
원미구청 세무과 측은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기간이 2012년 말까지 3개월여에 불과해 아쉽지만 주택 구입 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의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미구의 경우는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천시 부동산분 취득세 총 징수액 888억 원 중 64%에 달하는 571억을 징수해 전년 동기 478억 보다 19%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8716건 보다 적은 7006건에 불과해 19%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3·22 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취득세 세율이 50% 증가한 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인해 거래건수는 감소한 결과다.
원미구청 세무과 측은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기간이 2012년 말까지 3개월여에 불과해 아쉽지만 주택 구입 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