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모코한의원 칼럼

수험생, 코 풀다가 문제 못 풀 수도

지역내일 2012-10-19

코모코한의원 서초반포점 조용준 원장


수능시험을 20일 남짓 남겨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인 박성훈(가명) 군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일쑤다. 특히 유난히 환절기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박군으로서는 수능시험 치기 전에 감기라도 걸려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다.


수능 점수 뒤집는 감기와 비염 주의
수능시험을 앞두고 감기에 걸리게 되면 막바지 공부에도 지장을 끼치게 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가중되어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진다. 또한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온도는 18~23도를 유지하고, 습도도 40~50%는 유지해 청결한 환경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찬 음식과 커피는 No! 한방차는 Yes!
비염 환자들은 코 점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외부 온도 자극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찬 음식이나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콧물과 재채기 등 감기나 비염 증상이 쉽게 재발하게 된다. 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긴장을 풀기 위해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는 시험 당일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 대신 둥굴레차나 산조인차, 진피차, 생강차 등 따뜻한 한방차를 마셔주면 긴장을 풀고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새벽 1~6시 사이에는 뇌 활동이 둔화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꼭 잠을 자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시험 당일의 스케줄에 맞춰 잠자고, 먹고, 공부하여 생체시계를 시험 당일과 같이 맞춰주는 것이 시험 당일에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질환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미리 내원하여 환절기 비염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하고 의료진의 당부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면역 균형과 함께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한방치료를 개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