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1.1일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55 /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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