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연1회 부과·징수되며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7월 31일을 기준하여 후불제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주거용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며,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당해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대상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미사용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이 경감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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