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관련해 승인을 받아 채취가 가능하며, 은행나무 열매가 완전히 익은 황숙기 이후에 채취 승인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열매가 잘 익어 1/3정도 자연 낙과되면 자연적으로 낙하하는 열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주워 갈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은행을 일괄적으로 채취 승인을 할 계획이다.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구청 공원녹지과에 신고한 뒤 은행나무 보호 및 열매 채취 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열매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은행나무 가로수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공공단체나 노인복지관, 또는 여름철 가뭄에 가로수 물주기를 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앞장선 상가 주인 등이 신청할 시 우선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가지가 부러지는 등 가로수가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무단으로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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