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단속 추진

청소년유해광고물 설치자 1명 상록경찰서 인계

지역내일 2012-10-18
상록구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관내 주택가 및 상업지역 등에 살포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 강력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속부서인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지난 9월 19일 관내 유관단체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살포자 제보와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로보캅순찰대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살포자 발견 시 인근 경찰서와 연계해 현장 검거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장협의회를 통해 상습 살포지역과 살포시간을 조사, 살포자를 현장 검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4일에는 한대앞역 상업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추진해 청소년유해광고물 설치자 1명을 적발해 상록경찰서에 인계했다.
김종수 상록구 도시주택과 광고물관리계장은 “청소년 유해 성인 광고물을 배포하도록 의뢰하거나 제작한 업체는 물론이고 단순히 배포만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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