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6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사항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신고대상으로 명의이용금지(법인택시의 도급제 등) 위반,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택시부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무면허 택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제정은 관련기관·단체,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노·사·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하순 법제심사에 이어 12월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내년초 광주광역시의회 제출 등 소정의 입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