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맹, 색약인 색각이상자라는 통계가 있다. 남성의 경우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색맹이나 색약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 본인도, 부모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 조기발견 한다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색맹이란? 색약이란?
색맹과 색약은 모두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식별하지 못하는 시감각의 이상을 의미한다. 망막에 있는 원뿔세포가 선천적, 후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손상이 생긴 경우 발생한다. 색맹은 그 정도가 심한 경우이며, 모든 색을 흑백으로 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색약은 색을 볼 수는 있으나 구분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다. 주로 적·녹색약이 많은데, 적색약인 사람들은 적,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며, 녹색약인 사람은 색 스펙트럼에서 초록색 부분만을 보지 못한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전일까?
SU연세안과 잠실점 이승재 원장은 “대부분 유전으로 다수의 색각이상자가 색각검사로 발견되기 전까지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고 산다”며 “내 아이가 섞여 있는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는 색각이상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소통이 가능한 5살 무렵이 되면 시력검사 뿐 아니라 색각 이상검사까지 한번쯤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눈은 많은 시신경이 몰려 있어 우리 신체 중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라식·라섹수술 등으로 눈의 굴절이상은 교정이 가능해 졌지만, 선천적인 색각이상은 여전히 불치병으로 남아 있다. 단, 당뇨, 녹내장, 유듀부종,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색각이상은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질환을 제거해 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직업에 영향을 줄까?
200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색각이상자의 고용 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가성동색표를 사용한 검사결과가 정밀하지 않아 일반적인 취업제한의 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입학과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있다. 육군사관학교, 해양대, 경찰대, 철도대, 항공대 등 특수목적 대학의 일부학과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철도공무원, 선장, 항해사, 항공사 기장, 보석감정사, 화장품제조원, 기수, 헌병하사관, 중장비운전, 화가, 인쇄업, 염색업 등 제한되는 직업군이 있다. 또한 적?녹?황색의 색체를 식별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면허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풍납동에 사는 김현성군(20세)은 “고교입학하면서 색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디자이너의 꿈을 가졌던 터라 당시엔 실망이 컸었지만, 결국 원하던 디자인학과에 입학도 했고 지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색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 색약이라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더군요. 사실 친정 남동생 두 명이 모두 색약이예요. 하지만 모두 생활인으로 훌륭히 잘 살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색맹 신호등을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색약은 물론이고 색맹인 사람들도 운전까지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김군 어머니의 말이다.
SU연세안과 잠실점 이승재 원장은 “조기발견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의 색각이상에 대한 진단을 1~2년 마다 한번 씩 받아보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유전인 경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지만, 의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암을 정복하는 것이 멀지 않아 졌듯이 ‘색각이상은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주희 리포터 679598@hanmail.net
도움말 SU연세안과 잠실점 이승재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