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없는 살인사건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이 경상북도 상주에서 일어났다.
역사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 상주본 사건이 그것이다. 누구도 해례본 원본을 볼 수 없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상주의 골동품업자 조씨와 배씨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화재 절도범은 자신이 1999년 안동 광흥사에서 훔쳐 조 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배 씨가 다른 골동품을 사갈 때 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배 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가 승소하였다. 그렇다면 조 씨가 법적인 소유자이다(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조 씨는 재판에서 이긴 후 ''실물''은 없지만 나오면 기증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문화재청에 기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 씨가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에 따라 검찰에서는 배 씨를 절도혐의로 기소하였다. 배 씨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배 씨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도굴범의 증언에 의하면 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
과연 배 씨가 물건을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 것인지? 이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훼손되어 없어지거나 팔아치운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중국에 갔다가 공예품으로 사가지고 들어온 붉은도자기가 최근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진품임이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 시가로는 1500억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은나라 갑골문자가 새겨진 홍도관이 그것이다. 은(殷)나라는 역사적으로 3000년 전에 실재한 최초의 중국 왕조이고, 위 도자기에 새겨진 갑골문은 한자의 기원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사찰에서 도굴한 장물이라면 아무리 조 씨가 선의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배 씨도 마찬가지이다. 은나라 도자기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이면 반환하여야 한다. 우연하게도 위 두 유물은 모두 중국과 한국의 글자의 기원인 갑골문자나 한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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