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이용 변칙탈루행위 감시강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지역내일 2002-02-07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과 외국계기업의 본·지점간 가격조작 등 국내외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가격조작, 본점 경비 과대배분 등 소득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련자료수집을 위해 전국 280개반 54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과 공인중개사 등 750명으로 이뤄져 있는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와 관련,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안과·성형외과·치과 등 큰 의료병과, 학원사업자에 대해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행위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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