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색동법률사무소 이향열 변호사

이향열 변호사 대리한 원고, 대법원 승소판결 받아

지역내일 2012-10-09

영화 ‘부러진 화살’은 관객들에게 법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져 화제가 되었다. 영화는 서민들에게 가장 난감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재판부가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사법 피해자를 낳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타인과의 분쟁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법에 호소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보통사람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역과 예외 없이 똑같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색동법률사무소 이향열 변호사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재판에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그것이 바로 법조인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이 변호사가 대리한 원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이 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청에 접수한 경우라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본안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한 판결로 화제가 되었다.


상속, 명의신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안 달라질 수 있어
이 변호사를 그의 사무소에서 만났다. 지역에서 법률상담 자문을 맡고 있는 그에게 최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례-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빌라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다. 병약한 아버지는 99년 시골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7000만원을 들여 서울에 작은 빌라를 구입했고, 상속세 등의 문제를 염려해 큰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다. 아버지는 2000년에 사망했고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빌라의 시가는 1억 원이었다.
큰아들은 결혼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며느리는 죽어도 시어머니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해 큰아들은 할 수 없이 분가를 하여 전세를 얻어 살았는데 어머니의 낡은 빌라가 재개발로 인해 시가 4억 원으로 올랐다. 언제 이사할지 몰라 불편했던 어머니는 빌라를 팔아 방도 얻고 노후에 생활 할 수 있게 1억∼2억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큰아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큰아들의 명의로 빌라를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상속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들의 명의로 사면 나중에 원래 큰아들이 소유였으므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의도를 고려하면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 소유를 큰아들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빌라가 아니라 7000만원인 것이다. 빌라의 시가 상승은 의미가 없는 것.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는데 모든 재산을 처분한 돈 7000만원을 아들에게 주었으므로 망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어머니와 둘째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두 아들이 각 1이므로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어머니는 3000만원이고 이것의 1/2인 1500만원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인 것.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사망과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했어야 한다. 결국 어머니는 빌라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아버지가 큰아들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이 빌라는 내 것이지만 명의만 네 명의로 해 둔 것이니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각 3/7, 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색동법률사무소 031-381-5600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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