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유해업소가 지난해 1,796개보다 157개 줄어들어 1,639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민관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무단 설치 업소의 집중 점검 활동, 지역청의 학교환경정화 추진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여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민관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적극적 참여하고 해당 업소 발견시 유관기관에 정화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학교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미니게임기 및 사행성 오락기구도 함께 집중 점검하여 자진 이전 폐쇄토록 계도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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