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법률사무소 칼럼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 절차에 관하여(3)

지역내일 2012-10-04 (수정 2012-10-04 오후 4:42:02)

글 : 색동법률사무소 이향렬 대표변호사

1. 서론
종중(또는 문중)은 일종의 단체이므로 경우에 따라 종원의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종중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되는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위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2. 종원에 따라 그 분배의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지
종중은 전통적으로 같은 조상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자들로만 구성된 혈연집단으로, 인위적으로 종중이라는 단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이다.
그러다보니 같은 조상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나 여자들은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원으로서의 권리(예를 들면,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배분에 참여할 권리 등)를 부여받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여권이 신장되고 양성(남녀)평등의 관념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대법원은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의 구성원(종원)의 지위(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 즉, 남자만 종원으로 인정하고 여자를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지만 무조건 남녀 종원이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나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분배의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3. 종중재산의 분배를 위한 총회 결의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결의방법에 관하여 미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분배의 내용 및 방법은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만, 위와 같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여자 종원이라는 이유로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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