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명당 1명꼴로 소송경험… 전문가 상담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건 다수

전문가 인터뷰-김명수 변호사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사문제, 현명한 대처법은?

지역내일 2012-10-04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1명꼴로 송사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호적정정·등기신청 등 비소송사건까지 합치면 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법원을 이용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형사사건 등을 이유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사문제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오랜시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안타까워했다. 가사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김명수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혼인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
“A는 교제하는 사람과 부모님께도 알리고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동거하던 중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동거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동거당시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로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힘들 수 있어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이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될 때에도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이혼시 아이에 대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에 대한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다.
“B는 직장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뗄 일이 있어 떼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이혼하면서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자신의 친모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정정을 할 수 있었다.”


-상속관련해서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법은.
“부모님이 사망 후 자녀가 많은 경우 1개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자녀 모두의 공유로 하는 것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어느 1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행방불명이 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의한 분할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부모님이 재산이 아니라 채무만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통해 선친이 남긴 법률적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 또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이다.”


-가사문제 이외의 일반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가장 빈번한 예는 금전대여 문제다. 최근 맡은 사건 중 아는 지인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려달라고 하니 투자한거 아니냐며 말을 바꿔 소송에서 고생한 의뢰인이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문서를 받아두는 등 금전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는 전세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피담보채권은 얼마인지 등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은 가정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모든 가정문제는 가족들이 합의하에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듯,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김명수 법률사무소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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