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문업체 26곳 대상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로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 대상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부적격 사유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등록변경 미이행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 등이다.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에 해당된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년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동안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이들 업체의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적발돼 업무정지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등록이 취소된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로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 대상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부적격 사유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등록변경 미이행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 등이다.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에 해당된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년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동안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이들 업체의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적발돼 업무정지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등록이 취소된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