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지역내일 2012-0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역 내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아산시 의회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번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지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이하에서 30%이하로 상향했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미술관, 기념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가스충전소 및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계획법에서 허용 가능하도록 위임한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축사, 위험물처리시설, 안마시술소, 폐차장,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등 주거환경 훼손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과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사도 산정방식,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등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시 논란이 됐던 진입도로 확보기준은 들어있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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