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2-02-06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과 관련해 기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지역 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하는 분양권 매매와 가격급등지역의 투기성 단기양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사기간은 기존 강남지역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번에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며 "조사지역의 경우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도 포함이 되는 만큼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목동, 동부이촌동,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과천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이날 중으로 대상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일부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시가가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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