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둔촌주공이어 개발계획 잇따라 보류
'소형30%' 확보에 임대주택 질 담보가 핵심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계획안을 보류한 데 이어 봉천12-2구역,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을 보류했다. 시가 용적률 20%를 상향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려던 계획이 미뤄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신청사="" 첫="" 출근길=""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신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지난 19일 '보류' 결정이 내려진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은 8만978㎡ 규모의 사업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537가구, 60㎡ 초과∼85㎡ 이하 869가구, 85㎡ 초과 154가구 모두 1560가구(임대주택 266가구 포함)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계위는 인근(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안을 보류했다.
도계위는 같은 날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만8738㎡로 2008년 1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응암2구역은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20%를 상향해 용적률 248%,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471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계위는 응암2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위치를 백련산 근린공원쪽으로 이동하고 경사면에 설치하는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재계획해 재상정 할 것을 요구했다.
두 계획안이 보류된 이유는 시가 지난 5월 임대주택을 배치할 때 요구한 소셜믹스(임대와 분양주택 혼합 배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하철·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과 단지 내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소외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단지내 배치하고 건축 외형구조와 실내 마감재도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보행·주차·커뮤니티 동선의 차별화나 임대주택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도 금지했다. 그간 임대주택은 별개의 동으로 분리하거나 특정 동의 저층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됐었다.
이에 앞서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는 소형비율 확보 때문에 정비계획안이 보류됐다.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비율을 30%로 늘리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개포주공1단지는 소형주택비율을 25.6%로 고수해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개포1단지는 지난달 소형주택비율을 기존 22.4%에서 25.6%로 상향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도계위 3차 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반려됐다. 이른바 '30%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 도계위는 9월 초 소위원회를 열고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한에 대해 소형비율 확대 등 공공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조합측은 건립 예정물량 1만729가구의 20.3%인 2174가구를 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존 둔촌주공은 전용 60㎡이하 소형이 총 5930가구의 21.9%(1300가구)로 오히려 재건축후에는 기존보다 소형 가구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도계위는 소형주택 비율이 30%에 못미쳐 계획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형주택이 분양에서도 유리한 만큼 소형주택 확보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더불어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소셜믹스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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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소형30%' 확보에 임대주택 질 담보가 핵심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계획안을 보류한 데 이어 봉천12-2구역,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을 보류했다. 시가 용적률 20%를 상향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려던 계획이 미뤄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신청사="" 첫="" 출근길=""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신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지난 19일 '보류' 결정이 내려진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은 8만978㎡ 규모의 사업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537가구, 60㎡ 초과∼85㎡ 이하 869가구, 85㎡ 초과 154가구 모두 1560가구(임대주택 266가구 포함)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계위는 인근(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안을 보류했다.
도계위는 같은 날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만8738㎡로 2008년 1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응암2구역은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20%를 상향해 용적률 248%,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471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계위는 응암2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위치를 백련산 근린공원쪽으로 이동하고 경사면에 설치하는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재계획해 재상정 할 것을 요구했다.
두 계획안이 보류된 이유는 시가 지난 5월 임대주택을 배치할 때 요구한 소셜믹스(임대와 분양주택 혼합 배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하철·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과 단지 내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소외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단지내 배치하고 건축 외형구조와 실내 마감재도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보행·주차·커뮤니티 동선의 차별화나 임대주택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도 금지했다. 그간 임대주택은 별개의 동으로 분리하거나 특정 동의 저층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됐었다.
이에 앞서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는 소형비율 확보 때문에 정비계획안이 보류됐다.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비율을 30%로 늘리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개포주공1단지는 소형주택비율을 25.6%로 고수해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개포1단지는 지난달 소형주택비율을 기존 22.4%에서 25.6%로 상향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도계위 3차 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반려됐다. 이른바 '30%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 도계위는 9월 초 소위원회를 열고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한에 대해 소형비율 확대 등 공공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조합측은 건립 예정물량 1만729가구의 20.3%인 2174가구를 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존 둔촌주공은 전용 60㎡이하 소형이 총 5930가구의 21.9%(1300가구)로 오히려 재건축후에는 기존보다 소형 가구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도계위는 소형주택 비율이 30%에 못미쳐 계획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형주택이 분양에서도 유리한 만큼 소형주택 확보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더불어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소셜믹스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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