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선도위 징계학생 학교폭력의 10배수

지역내일 2012-09-20

경기도 학생선도위 징계학생 학교폭력의 10배수
중징계 처분 많아도 상당수 학생부 미기재, 학교 폭력과 형평성 논란


  경기도내 각종 일탈행위로 학생선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처분 받은 학생들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2011~2012 경기도내 학생선도위(이하 선도위) 처분 실태와 학교폭력자치위(이하 학폭위) 처분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초중고 전체 선도위 회부 건수는 3만1천929건이었고, 징계 학생 수는 4만1천670명이었다. 같은해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건수는 1천468건이었으며, 징계 학생 수는 4천1명이었다. 2012년 선도위에 회부된 학생 징계 건수는 2만5천172건이었고, 징계 학생 수는 3만1천215명이었다. 반면 2012년 학폭위에 회부된 학교폭력 건수는 1천260건에, 징계 학생 수는 2천441명이었다. 이처럼 2011년 선도위의 학생징계 회부건수는 학폭위 회부건수의 22배며, 학생 징계자수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선도위의 학생징계 회부건수는 학폭위의 20배, 학생 징계자수는 12배였다.


선도위를 통한 퇴학처분 학폭위의 18배
  2011년 선도위에 회부된 징계사항으로는 흡연(10,751건)이 가장 많았고, 교사 대항 및 교권침해(지시 불이행, 2,592건), 절도(2,019건), 시험부정 행위(606건), 불건전 이성교제(167건) 순이었다. 이밖에 학폭위에 회부되지 않은 학교 폭력사안이 기타사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학생 처분으로는 교내봉사(25,416명)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징계(9,777명), 특별교육이수(5,389명), 출석정지(3,086명) 순이었다. 퇴학처분은 359명으로 퇴학 처분도 선도위의 경우가 학폭위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 학폭위를 통한 퇴학처분은 20명인 반면, 선도위를 통한 퇴학처분은 359명에 달했다. 선도위를 통한 퇴학처분이 학폭위를 통한 처분의 18배에 이른다. 그러나 학폭위 처분과 달리 선도위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거의 기재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폭력자치위에 상정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경우도 파악됐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형평성 잃은 이중처벌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 측이 학폭위 처분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폭위 처분 결과는 퇴학은 물론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와 징계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에 선도위 처분과 학폭위 처분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선도위의 중징계 처분이 수위도 높고 해당 학생이 많은데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만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교과부는 학생들의 각종 징계처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률에 따른 합당한 교육적 처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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