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201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 8천여건, 24억 9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한 번 더 부과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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