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이 모(4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일곱 명의 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하고 협박을 가한 혐의를 들어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검찰은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구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도 없다”며 “안 한 것을 안했다고 할 뿐인데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 재판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의 최종 선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종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 주재로 천안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다.이번 구형에 대해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 김난주 간사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그간 고통을 생각한다면 18년 구형은 약하다”라며 “아직도 피해 학생들이 가해교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만큼 약자인 장애 청소년들을, 그것도 일곱 명에게나 추행, 성폭력 및 협박을 한 자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간사는 “이번 사건을 암묵적으로 묵살하고 은폐해 피해를 커지게 한 학교와 교사들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약한 징계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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