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근저당권 반환청구소송 1차 325명 참가

지역내일 2012-08-24

법무법인 희망, 9월 한달 2차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과 거제경실련, 거제시의회 유영수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공동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 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희망이 1차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32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근저당 건수는 총 411건, 청구할 금액은 3억5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청구대상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각 58건, 경남은행이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농협의 경우 장승포농협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신현농협 17건, 거제수협은 27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부족 등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서류인 영수증 발급에 금융권의 비협조가 큰 이유였다”며 “비용납부영수증은 해당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등기권리증을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희망은 9월부터 한 달간 2차접수를 받아 10월에 2차로 청구할 계획이다. 필요서류는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설정비 등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의 및 2차 접수 <법무법인 희망>
거제사무소-632-9090, 9094(거제지역)
통영사무소-648-2112(통영 고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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